| 조회 : 1890 작성자 :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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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윤 석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우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0-10(3층) TEL: 052-256-1584~5 FAX: 052-256-1586
태권도 체육관(면세사업자) 세금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윤석 회계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 귀속분 태권도체육관(면세사업자)의 세금관
련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다년간 울산태권도협회 회원도장의 세금신고
를 대리해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신고 시기를 놓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관장님, 선후배님들을
많이 봐와서 세금신고 기간의 관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날짜를 꼭 지켜주십시오.
◎ 태권도체육관 세금신고 종류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월31일까지 제출)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매년 신고 기간 준수하셔서 추후에 불이익 당하시는 관장님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2011년 카드매출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정확한 증빙필요)
☞ 카드 체크기가 있으신 관장님들은 체크기 회사 전화번호
- 체육관차량보유 현황 ☞ 차량등록증
- 사범님 근무현황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실제 지급 되는 급여파악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금액 파악위해, 자가 건물인 경우 따로 기재
☞ 실제 월세금액과 세무신고용임대차계약서 금액 다를 경우 두 개다 기재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경비 영수증
위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이 임박할 경우 신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 태권도 체육관 상담 (2012년 01월 26일 ~ 2012년 02월 03일) 기간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나 메일 cys53241@daum.net , 사무장 김상윤 010-8546-5321
로 연락바랍니다.
최 윤 석 회 계 사 무 소 (인)
| | 작성일자 : 2012년01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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