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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조회 : 1543    작성자 : 강정덕  
대의원이란!
사전적 의미는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나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단순하게 설명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회원들을 대표해서, 법(규정, 규약 등)을 만들고, 집행부의 예, 결산 승인과 사업안/ 평가안 승인 등등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협회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과 동시에 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허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협회의 잘한 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한일은 냉정하게 질타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자리이기에 협회의 잘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5장 임원 제14조 5항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약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0조 3항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현 울산태권도협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들의 위촉이 아닌 다수가 대의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의 이사님들은 업무을 수행할 처지가 되지 못함입니까? 서고 싶어도 설 자리가 없음 때문입니까?
국가도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리하여 견제하고 있는데
왜 울산태권도협회는 상위단체인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인지...
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선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표만 많이 받으면 그뿐이라는 사고는 이제 버려져야 할 때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바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잘못은 있으나 덮으려고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때입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작성일자 : 2012년11월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