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543 작성자 : 강정덕
|
|
|
|
|
|
대의원이란!
사전적 의미는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나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단순하게 설명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회원들을 대표해서, 법(규정, 규약 등)을 만들고, 집행부의 예, 결산 승인과 사업안/ 평가안 승인 등등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협회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과 동시에 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허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협회의 잘한 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한일은 냉정하게 질타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자리이기에 협회의 잘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5장 임원 제14조 5항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약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0조 3항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현 울산태권도협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들의 위촉이 아닌 다수가 대의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의 이사님들은 업무을 수행할 처지가 되지 못함입니까? 서고 싶어도 설 자리가 없음 때문입니까?
국가도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리하여 견제하고 있는데
왜 울산태권도협회는 상위단체인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인지...
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선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표만 많이 받으면 그뿐이라는 사고는 이제 버려져야 할 때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바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잘못은 있으나 덮으려고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때입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 | 작성일자 : 2012년11월03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