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478 작성자 : 강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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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대상
아래 시설가운데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자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교육시기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내용 및 시간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수강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주민등록증, 사진(운전자)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 (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작성일자 : 2013년02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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