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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양규 사범의 기사를 읽고.......
조회 : 1055    작성자 : 관리자  
문양규 사범의 기사를 읽고.......

저는 울산태권도협회 심사분과위원장 박화순입니다.
문양규 사범의 글은 문>, 저의 댓글은 박>으로 표기 하겠습니다.


[기자수첩] ‘몰상식의 극치’ 울산시태권도협회

한국무예신문 ㅣ 기사입력 2012/09/23 [20:16]

문> 지난 9월22일(토) 울산시 종하실내체육관에서는 울산태권도협회(회장 김종관, 이하 울산협회)가 주관한 제61회 공인승품(단)심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심사인원 변화와 함께 혹시 부정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지를 살펴볼 겸 심사현장을 사진촬영하며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아울러 심사장에 나온 자녀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의 분위기도 취재하면서.

박>* 부정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지난 2012년 6월 30일 동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공인승품(단)심사에서 문양규사범이 직접 심사위원장인 본인에게 문양규사범 본인체육관의 관원을 불합격 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관장이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결과발표가 난 직후, 문양규사범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이 불합격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합격이 되어있냐는 전화까지 왔었다.
이러한 행태를 하는 문양규사범 당신에게 묻는다.
☞ 문양규사범 당신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제자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과연 상식이란 것을 가지고 있나?
☞ 당신이 과연 승품단심사에 대한 부정부패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취재활동을 할 생각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면 왜 모든 구의 심사를 취재하지 않고 본인 체육관 수련생들의 심사모습만을 촬영하였는지?
묻고 싶다.
< 참고로 저는 심사위원장의 직분을 다하였고 채점에 관한사항은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심자를 불합격 시킬수 없으며 특히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협회관계자가 다가와서 “위에서 시켰다”면서 사진촬영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서로가 아는 사이에)난처하니 “시키는 대로 해 달라”고 했다.

박>* 먼저 사진촬영을 제지한 것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심사분과 규칙
제8조 (심사장 및 대조석)
1항. 대조석은 심사위원 외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며 접근 금지 한다.
2항. 심사장내에는 평가위원 및 심사위원들만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심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는 경고 및 상벌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에 문양규사범이 심사장 내에 무단 침입하여 심사2좌석에서 심사에 응시하고 있는 문양규 본인 태권도장의 수련생의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이에 심사위원장인 본인이 질서분과 이병화위원에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문양규사범을 심사장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을 전달하였고 이병화질서위원이 문양규사범에게 나가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하였으며, 이에 문양규사범이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며 이병화위원에게 화를 내었고, 이병화위원은 “위쪽에서 지시가 내려왔기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김옥태사무국장에게 “누가 기자를 나가라고 했느냐?”며 따졌고 옆에 있던 본인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라며 말을 하였고, 이에 문양규사범이 본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었고, 욕설을 들은 본인이 화가 나, 문양규사범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다.

문> 하도 어이가 없어 울산협회 김옥태 사무국장에게 누가 기자의 취재를 못하도록 지시 내렸는지를 사실 확인하던 중 박화순 심사분과위원장이 자신이 시켰노라고 말을 했다.

기자는 생생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주 업무이다. 아울러 기사의 현장감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사진촬영 등을 우선하고 있다.

박>* 위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기사의 현장감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과 사진촬영을 막은 것이 아니라, 심사장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지한 것이다. 아무리 기자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동은 위법이며, 분명 문사범 본인 체육관 아이들의 사진촬영을 한 것은 기자가 아닌 체육관 관장으로써의 신분에 충실하고 있었다.
때문에 문양규사범은 울산협회 심사규약집에 규정된 것처럼 경고 조치나 상벌위원회에 회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문> 이날 울산협회가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한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 침해와 더불어 심각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자 언론에 대한 모독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박>* 언론에 대한 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하고 있는 문양규 사범 본인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자유에는 많은 제약과 의무가 따른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유만을 찾는 것은 방종인 것이다.
간혹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양규사범처럼......

방종> 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 ②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데가 있다

문> 이에 이날 취재를 못하도록 제재 지시를 내린 박화순 심사분과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무슨 근거로 언론의 고유 업무인 기자의 취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지시를 내렸는가?’

박>*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첫째,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심사분과 규칙 제8조 (심사장 및 대조석)
1항. 대조석은 심사위원 외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며 접근 금지 한다.
2항. 심사장내에는 평가위원 및 심사위원들만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심 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는 경고 및 상벌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위배 되었기에 제재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는 문양규사범에게 경고 및 상벌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분명 문양규사범은 사진촬영 당시 본인의 수련생들의 사진만을 촬영하고 있었기에 기자의 신분이 아닌 관장의 신분이었다.

셋째, 가령 기자의 신분이었다고 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동한 것은 분명 제재를 당하여야 하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방종이다.
방종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더욱 제재하여야 할 것이다.

문> 위 질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그에 따른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 취재업무 방해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취재 업무를 한 문양규사범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 그런가하면, 매번 울산협회 행사 때마다 회원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다.

“젊은 지도자들에게 집행부에서 ‘감투’를 주니 선후배도 없다” “다들 협회 소속된 회원들인데 융통성이 없는 잣대로 과잉 충성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 “선후배지간의 위계질서도 없으니 나이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면 인사도 안한다” 등의 탄식과 함께 “스승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인근에 제자들이 도장을 개관하여 수련생들을 빼 간다”며 “이것이 다 근본도 없는 위계질서의 문제점이 아니냐”며 개탄스러워 했다.

박>* 몇 년전, 울산태권도협회 모 관장에게 문양규사범 당신이 한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문양규사범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선배에게 어떠한 욕설과 모욕을 주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당신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는 꼴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 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똥 묻은 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문> 이날 취재현장에서 본 울산임원들의 행태는 윤흥길의 소설 ‘완장’ 그 자체였다.

차마 권력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하찮은 ‘완장’ 차고 회원들에게 군림하는 울산협회 일부 임원들의 몰상식의 행태나 회원들의 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꼭두각시놀음를 지켜보자니 역겨움마저 들고 이러한 울산협회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박>* 어떠한 단체라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정을 할 수는 없다. 때문에 대다수의 구성원이 만족을 한다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소수의 구성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 모두가 그 불만을 표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에 욕심을 가진자들, 권력욕이 있는 몇몇이 그 단체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 구성원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단체와 구성들간의 이간질을 주도한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쟁점화 시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양규사범 당신의 권력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울산태권도협회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시점보다 앞서 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고쳐 나야가 했었다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자 현재의 협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며 이사람 저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눈치를 살피고, 불만을 토하는 회원들에게 추측성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현 협회에 대한 불만을 제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말따로, 행동따로...... 문양규사범 당신은 어떤가? 진정한 ‘완장’의 주인이 아닌가?
작성일자 : 2012년09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