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424 작성자 : 문양규
|
|
|
|
|
|
비법인 사단, 사원총회 제70조 '임시총회를 개최코자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태권도협회 일련의 사태를 더 이상의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비법인 사단의 사원으로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와 그에 동조한 이사 또는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1. 일정은 동의안을 받은 후 소집일 1주일 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원들은 '010-7152-7763'휴대전화번호로 "서명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카톡으로도 무관)
* 비법인 사단의 사원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민법73조 '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피해자와 민원인들이 울산시체육회장인 박맹우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일정과 상황을 적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바로 가는 그 날까지... 문 양 규 올림>
| | 작성일자 : 2013년06월0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