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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회 : 2226    작성자 : 문양규  
울태협, 전감사로부터 재무상태의 불건전성과 회계감사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들어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

상위감시기구인 시체육회에 그 감사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회비의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있으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은 분명 하루 이틀 있어온 일은 아닐 것이다.

회비의 횡령여부를 조사하고자 공영방송의 취재를 허락했으나 문제제기의 본질을 비켜나간 채 흥행코드에 길들여진 기자들은 편집의 기술을 이용하여 태권도관장들을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떼먹는 저질로 매도하고 말았다.

회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다보니 제 살길만 찾는 한심한 인물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아무쪼록 회원들의 넓은 이해를 바랄뿐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핵심부분이다.

- 전무 겸 부회장 직책과 직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고 있어 대한체육회, 시체육회 정확한 지침을 요구한 상태이며

- 시민의 혈세를 탈루한 행위도 불법이지만 그 시민의 혈세로 불법행위에 악용했다는 전감사와 일부이사들의 진술과 주장이 남의 일(편파판정으로 자살한 전밀중 관장의 사건)이 아닌 태권도계 현실이 아닌가 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적인 조치 및 사법적인 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 그리고 특정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들이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 회의장에서 오물 투척하여 중앙도장의 위상을 땅에 떨어트린 사건을 보면서 개탄해야 하지만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언론에서 보도한 승품심사비 내용을 보고 평상시 관망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태권도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씁쓸하다.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까? 아니면 강호동이 1박2일에서 말하던 “나만 아니면 돼!” 하다가 막상 개인의 도장에서 받고 있는 승품단심사비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니 마음이 뜨끔해서일까?

그러나 기자의 멘트 중 시행수수료 외 회원 비를 거출하는 것은 회원이 내는 것이지 회원이 아닌 수련생들에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확한 인지를 하자.

필자는 소비자인 학부형에게 정확한 국기원, 대태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 외 도장에서 접수대행료, 당일차량지원비, 시간외 수당 등 정확한 금액을 적어서 받는다.

명확하고 정확한 금액산출로 제시한 금액은 현재 다른 도장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도장회원이 내는 회원비를 수련생들에게 청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돈이 평소 회원인 자신들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련생들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협회원들은 협회 일에 관심도 없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하니 특정인들의 권력놀음의 장이 되었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이다.

어떤 회원이든 간에 승품심사를 보든 안보든 회원회비를 똑같이 납부를 한다면 분명 그때에는 태권도의 관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내 돈이 들어갔으니...)

지도자가 노력해서 응시생들이 많으면 회원회비를 많이 내고, 적으면 회원회비를 적게 내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이 못되며 또한 지금의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덧붙여 오늘 대한체육회 담당자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대화를 나눈 내용 중 외부감사인 전문회계사를 둬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울산의 전감사의 말이다. 태권도는 특수성에 해당되므로 태권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감사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장장부만 체크하고 그 금액이 영수증과 확인만 하는 것은 일반회계사에 업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지시켰다.(예를 들어 울산은 밤12시 넘어서 식대비 영수증이 나온 것을 보고 전감사들이 영수증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식당이 아닌 술집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영수증과 장부상 표기된 숫자만 확인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의 직무가 아닌가.

오늘도 특정방송국 앞에서 태권도계를 규탄하는 고단자인 9단 000씨를 보자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리고 대구협회에서 공금횡령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검찰고소. 고발 사건으로 대구KBS방송에 나온 뉴스를 보고 그 협회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부회원들은 도장에서 교육을 빙자한 관원생 숫자만 늘이는 그런 일만 하지 않는가, 후배들에게....,제자들에게 태권도의 올바른 유산을 남겨주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내 때에만 잘먹고 잘살자가 아닌 태권도의 미래가 있는 그리고 태권도로 행복했다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태권도의 비전이다.

<문 양 규>

* 지금 급한 것은 태권도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 것이다. 더 이상의 감정으로 서로가 대립한다면 현실은 매우 어려운 지경까지 갈 것이다.

검찰에서도 횡령과 부당한 행위에 관한 금액이 5억 이상이면 구속수사가 된다고 한다.

부당거출금액이 1인당 12,500원에 1만명에서 1만2천명이 응시한다고 보고,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며 또한 집행부가 맡고 있는 기간을 곱하면 그 금액은 10억이 넘는 금액일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연대서명하여 손배(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책임은 법인기관인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작성일자 : 2013년06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