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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태권도협회원들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 : 1511    작성자 : 강정덕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장학기금(500원),경조사비(200원) 명목으로
1인 700원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받아오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으로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울산시태권도협회는 회원비(5,000원),복지기금(7500원) 명목으로
1인 12,500원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BS뉴스, 6월 KBS뉴스를 통해 승품,단 심사비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일선회원들은 방송후 있을 휴유증을 걱정,대비하고 있었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외압으로부터 방어막이 되어 주어야 할
울산시태권도협회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에게 승품,단 심사비와 부대경비를
철저히 분리 징수토록 행정지도 하였다며, 실태를 파악하여 상위단체에
보고하고자 회원들에게 심사비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공고 하고 있습니다.

위내용으로 보아 심사비에 포함된 회원비,복지기금 12,500원은 사무국에서 징수 한 게 아니며, 일선회원들이 심사응시생들로부터 부당하게 심사비를 받아 사무국에 제출한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단체의 제재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부터 사무국은 잘못이 없고 일선회원들의 잘못이며 과징금(1인 12,500원 * 지난 수년간 심사 본 응시생 수)이 부과되더라도 일선회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13년06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