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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조회 : 1630    작성자 : 문양규  
공인승품(단)심사에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제공하신 제보자의 자료는 익명으로 정부, 공정위 및 체육단체에 제출됩니다.

현재 일선도장들 사이에서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기원의 승품(단)심사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는 그들만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어, 심사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회원들이 심사와 관련된 동영상등으로 제보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형평성과 공정함을 강조하여 이번 심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형평성과 공정함일까요? 집권세력과 결탁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함에 일반회원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태권도를 신체와 인격의 수련장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중, 승단심사과정이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동영상 자료 및 녹취한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합된 자료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위임받은 심사권을 행사해야 할 시도협회의 심사기관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회원이 국기원 규칙과 대한태권도협회 이하, 시도협회 규정 및 규칙 위반시 경고, 근신등의 징계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태권도협회는 심사관리규정등을 단 한 차례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무기한’ 심사추천 ID 사용정지라는 전국 시도 협회창설이래 전무후무한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여 회원의 생계유지에 과도한 침해를 한 바, 이는 동종 사안의 처분과 형평성있게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동종 사안의 처분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회원을 계도하고 선정을 베풀 기회를 관련 규정에도 명백히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을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를 받는 억울한 회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회는 끊임없이 각성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moontkd@hanmail.net
010-7152-7763
작성일자 : 2015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