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432 작성자 : 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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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구 대한태권도 하창성입니다.
울산시, 군 에서 열심히 체육관 운영하시는 관장님께 알려 드리고자 몇 글자 올립니다.
불법으로 ‘심사추천 ID’를 대여, 도용을 하고 위법으로 심사에 상습적으로 응시하는 자들이 있어 선의의 관장님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공문 ‘국기원 심사관련 주요지침 사항 통보
1. 지침사항☞심사추천권을 실행하는 수단인 ‘심사추천 ID’를 타인에게 대여,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 근절
2.부정행위의 대한 행정사항☞부격적 발급 품,단증은 취소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19조 4항 태권도 사범이 심사를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추천 권한을 정지,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에 등록된 관장님은 절대로 ‘심사추천 ID’를 대여해주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도용당하지 않도록 ‘심사추천 ID’관리를 잘 합시다. 더 이상 선의의 관장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저녁되세요.
| | 작성일자 : 2016년06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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