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423 작성자 : 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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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태권도협회 문제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이후로는 7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울산태권도협회 문제점과 공정성 없는 시체육회 문제점에 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지 벌써 49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저희대의원들은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직접 방문, 시청시의회 민원제기, 청와대 문서발송, 문체부 문제제기 등등을 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원천무효소송을 제기 및 형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고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을 격려하는 전화, 또 변호사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선배들과 후배들의 후원을 받아 현금 200만원이 더 보태진 상태입니다. 시장경제도 어렵고 태권도의 현 처해진 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저희 대의원들은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하나 그러하지를 못하는 점,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글로써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한 선배는 저희들 대의원들을 보고 “이제 대의원들이 할 일을 하는구나!”라고 칭찬까지 하네요.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대의원들이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태 회원으로서 “너무 무관심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회원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대의원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특정인들의 특권주의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착찹한 심정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조금은 정부에서나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들은 또 다짐,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원여러분들께, 전하고자하는 내용중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 000전무이사가 4대 보험 의무가입과 소득세를 내지 않아, 일반 회원들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태권도협회에다가 추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몇 명의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이 추징금을 “사범복지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김종관 회장과 납부해야 할 그 실무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와, 또 그를 동조한 사실들로 불거진 문제로 인해, 이제 와서 ‘협회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라는 발칙한 생각은 울산태권도협회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이며, 또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상법 중 이사 관련 법조항’에 근거로 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567조에 따른 「상법」제210조의 준용)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567조에 따른 「상법」제399조 제1항의 준용)
위반행위가 이사들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및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567조에 따른 「상법」제399조 제2항 및 제3항의 준용)
여태껏 특정인들의 특권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이제는 분명 말하겠습니다.
“그 특권은 없습니다.”
“말이 안통하면, 법으로라도 응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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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9/1 오전10:00~11:30 울산시체육회앞 집회신고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도 바랍니다. 정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응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우정석, 박필순, 국용택, 최병호 지역대의원 올림 | | 작성일자 : 2016년08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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