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1295 작성자 :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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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윤석회계사무실 사무장 김상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은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도장을 운영하시느라 시간내기가 어려우셔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어져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시지못해서 불이익 당하시는 관장님들을 많이봐왔기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안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태권도장들은 1년에 2번의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1월의 면사사업자 수입금액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지난1월 많은 관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여 신고하셨습니다.
저희사무실을 이용하신 관장님들은 전화만 주셔서 세금 및 각종 공제내역들 확인하시고 신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의 신고를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지 않은 관장님들은 서류(사업자사본,임대차계약서 등등....)및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를 통해서 신고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는 방문하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5월25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권도장의 무궁한 발전과 관장님의 무궁한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최윤석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상윤 HP:010-8546-5321
사무실:052)256-1584~5
팩 스:052)256-1586
주 소: 울산 남구 삼산동 1600-10번지 3층
| | 작성일자 : 2011년05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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