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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집 변경 건

2007년 12월28일 이사회 규정집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됐었음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집: 도장(인가,관리)

제5조 (시설) 본 협회 도장 등록 시설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구,군청 등록 규정에 준한다.(개정)

2,3,4,5항 삭제.



작성일자 : 2008년 01월 10일

총 2214의 글 ( 263 / 277 )
번호 화일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8 공지사항08-01-111772
117[선택] 규정집 변경 건08-01-1010407
116 2008년 제5기 태권도 (1.2.3)급 경기심판 연수08-01-1010305
115 도장 경영 ㆍ음악 품새 지도 방법 및 간담회08-01-089967
114 2008년도 (겨루기.품새) 경기규칙 강습회08-01-0810537
113 2008년도 고단자(6-9단)심사계획 통보08-01-089914
112 2008년 사업계획서 알림08-01-0310594
111 2008년도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겨루기 상임심판원 선발공고07-12-2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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