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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자 안내 관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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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문(*첨부)과 같이 태권도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되어, 2017.7.1(토)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
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
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 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제재가 따를 예정이오니 태권도장에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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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 1498696267.zip ] 파일크기 : 6,086,200 Byte 작성일자 : 2017년 0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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